감천교회 정관
2025년 1월 5일 재정
감천교회 정관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과 소속
1. 본 교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의 교리와 정치원리에 따라 설립된 대한예수교장로회 감천교회(이하 본 교회)라 칭한다.
2. 본 교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통합) 부산노회에 소속된다.
3. 본 교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통합)의 총찰을 따른다.
제2조 위치
본 교회는 부산광역시 사하구 감천로 139번 다길 7에 주소지를 둔다.
제3조 신앙원리
본 교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통합)의 교리(사도신경, 신조, 요리문답,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대한예수교장로회 신앙고백서, 21세기 대한예수교장로회 신앙고백서)를 신앙의 원리로 한다. 또는 “하고 정관의 부록으로 수록한다.”
제4조 목적
1. 본 교회는 예수를 믿는 무리와 그 자녀들로서 저희의 원하는 대로 일정한 장소에서 성경의 교훈에 따라 하나님께 예배하고 성결하게 생활하며 그리스도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하여 활동한다.
2. 본 교회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교회(목회)운영세칙을 설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5조 정관제정 목적
1. 본 정관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의 교단헌법, 규정, 규칙 등 본 교회의 신앙원리에 입각한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의 정치원리를 본 교회의 치리규범으로 삼아 제정한다.
2. 이 정관은 제4조 목적에 부합되는 제반 사항을 규정한다.
3. 이 정관은 제정할 당시의 교인들을 비롯하여 이후에 교회에 등록한 교인들에게도 적용한다.
제6조 조직
1. 본 교회는 치리회인 당회와 최고의결기구인 공동의회와 예산과 행정의 집행기구인 제직회를 둔다.
2. 본 교회를 위해 필요한 기구는 당회의 결의로 둘 수 있고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제2장 교인
제7조 정의와 구분
1. 교인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인데 그리스도인이라 부른다.
1) 교인은 본 교회의 교인자격을 가진 자를 말한다.
- (1) 본 교회의 교인은 정관 제1장 총칙 제3조 신앙원리, 제4조 목적에 동의하는 자로서 ① 이미 당회 비치명부에 등재된 자와 ② 새로 교인자격이 부여된 자를 말한다.
- (2) 본 교회 교인자격은 당회에 등록 보고가 되어야 확정된다.
또는 (2) 본 교회 교인자격은 교인등록신청서가 접수되어 교적부에 등재되어야 발생한다.
또는 (2) 본 교회 교인자격은 본 교회가 정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주보에 그 명단이 게재되어야 발생한다.
2) 교인은 세례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호칭한다.
- (1) 원입교인 : 예수를 믿기로 결심하고 공동예배에 참석하는 자로 아직 세례를 받지 않은 자.
- (2) 유아세례교인 : 세례교인(입교인)의 자녀(6세 이하)로서 유아세례를 받은 자.
- (3) 아동세례교인 : 7-12세 이하로서 세례를 받은 자
- (4) 세례교인(입교인) : 유아세례교인으로서 입교한(13세 이상) 자 또는 원입교인(13세 이상)으로서 세례를 받은 자.
제8조 의무
1. 교인은 교회가 주관하는 예배와 기도회, 집회에 참석할 의무가 있다.
2. 교인은 성경의 원리와 교회의 목적에 따라 봉사와 헌금의 의무를 진다.
3. 교인은 이 정관 제5조의 제정목적에 따라 정관을 정당한 것으로 받아들여 준행하며 이를 어길 경우 교인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9조 권리
1. 세례교인(입교인)된 교인은 성찬 참례권이 있다.
2. 무흠 세례교인(입교인)으로 만 18세 이상인 교인은 공동의회 회원권이 있다.
3. 교인은 정관과 시행세칙에 따라 총유물을 사용ㆍ수익할 수 있다.
4. 교인자격이 정지될 경우 정관과 시행세칙에 따라 권리가 제약될 수 있다.
5. 교인자격 상실과 동시에 권리도 상실된다.
6. 교인은 이 정관과 시행세칙에 따라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헌법에 따라 재판받을 권리를 가진다.
7. 이 정관과 시행세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진다.
8. 이 정관과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헌법에 따라 치리회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가 있다.
제10조 이명
1. 교인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다른 교회로 이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소속 당회에 이명 청원을 하여야 한다.
2. 당회는 이명청원서를 접수 후 합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명 증명서를 발급한다. 당회는 당사자가 이단으로 규정된 교회로 옮기려는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이명을 청원하는 경우, 소송계류 중에 있는 경우 등에는 이명 증명서를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책벌 하에 있는 교인의 이명 증서에는 책벌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4. 본 교회가 속한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통합)가 인정하는 교파에 속한 교인이 본 교단 교회로의 이명을 원하는 경우에는 이명을 허락할 수 있다.
5. 타 교단에서 이명해 오는 교인 및 직원에게 이명을 허락할 때는 이 정관의 준수를 당회 석상에서 서약케 한 후에 교인명부에 등록한다.
6. 이명증서를 받아 교인 및 직원으로 등록되면 즉시 이명접수 통지서를 이명한 교회에 보내야 한다.
7. 이명을 허락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이명증서를 반송하여야 한다.
8. 이명증서를 제출하지 않은 교인은 교인으로 등록된 후 2년이 경과해야 교회의 서리집사와 전도사 등의 직원이 되거나 구역장, 교사, 찬양대원, 자치단체 임원 등의 직분을 맡을 수 있다.
9. 항존직 선출 시 이명증서를 제출하지 않은 교인은 무흠기간을 본 교회 등록일로부터 새로 기산하여야 한다.
10. 이명증서가 발급되었으나 3개월 이내에 반송되어 올 때에는 원 교적에 즉시 복적된다. 직원은 당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제11조 교인자격의 변동
1. 교인은 학업, 병역, 직업 등의 사유로 인하여 지교회를 떠나 6개월 이상 경과하게 될 경우에는 소속 당회에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교인이 신고 없이 교회를 떠나 의무를 행치 않고 6개월을 경과하면 회원권이 정지되고 1년을 경과하면 실종교인이 된다.
2. 교인의 회원권 정지 또는 실종교인으로 교인의 자격을 정지시킬 때에는 당회장이 당회(당회가 없으면 제직회)의 결의에 의하여 행정행위로 그 처분을 선포하고 교회의 주보나 게시판에 공시함으로 그 효력이 발생한다. 단 게시판에만 게시할 경우는 1개월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3. 회원권이 정지된 교인이 다시 본 교회로 돌아온 때에는 6개월이 경과된 후 당회의 결의로 복권시킬 수 있고 실종교인이 다시 본 교회로 돌아온 때에는 1년이 경과된 후 당회의 결의로 복권 시킬 수 있다.
4. 교인의 복권도 제11조 2항과 같이 게시하여야 한다.
제3장 교회의 직원
제12조 직원의 구분
1. 교회의 직원이란 ① 항존직과 ② 일정 기간 동안 직분을 담당하는 임시직이 있고 직분자라 부르며, 교회의 행정직원과 구분되는 것이다.
2. 항존직은 장로, 집사, 권사다.
3. 항존직 중 장로는 설교와 치리를 겸하는 자를 목사라 하고, 치리만 하는 자를 장로라 한다.
4. 임시직은 전도사, 서리집사이다.
5. 항존직 목사, 임시직 전도사는 그 직무 특성에 따라 목회자 또는 교역자라 부른다.
6. 교회의 행정직원에 대한 것은 당회가 별도의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7. 타국 시민권을 가진 자는 항존직이 될 수 없다. 단, 1) 외국인노동자를 위한 선교사역자 2) 노회가 인정하는 특별 전문사역 부문(청소년 교육 등) 3) 해외선교사는 예외이다.
제13조 항존직
1. 목사
1)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하며, 성례를 거행하고, 교인을 축복하며, 장로와 협력하여 치리권을 행사한다.
2) 목사는 노회에 소속되어 있고 노회의 회원으로서 노회의 허락을 받아 본 교회에서 시무한다.
3) 본 교회에서 시무하는 목사는 본 교회가 소속된 노회의 허락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 (1) 위임목사는 본 교회의 청빙으로 본 교회가 소속된 노회로부터 본 교회의 목회를 위임받은 목사다. 위임목사가 위임을 받고 폐당회가 되면 자동적으로 담임목사가 된다.
- (2) 담임목사는 본 교회의 청빙으로 본 교회가 소속된 노회의 허락을 받아 3년의 기간 동안 본 교회의 목회를 담임받은 목사다. 담임목사는 매 3년마다 본 교회의 연임청원에 의해 시무를 연장할 수 있다.
- (3) 부목사는 위임목사를 보좌하는 목사다. 임기는 1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단, 부목사는 위임목사를 바로 승계할 수 없고 해교회 사임 후 2년 이상 경과 후 해 교회 위임(담임)목사로 시무할 수 있다.
4) 본 교회에서 20년 이상 시무한 목사가 노회(폐회 중에는 정치부와 임원회)에 은퇴청원을 할 때나 은퇴 후 그 명예를 보존하기 위해 원로목사를 추대할 수 있다.
- (1) 당회의 결의와 공동의회에서 투표 과반수로 가결하고 투표하여 노회(폐회 중에는 정치부와 임원회)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 (2) 기간의 계산은 그 교회에 실제로 처음 부임한 날부터 합산하여 20년 이상이면 된다. 예우에 관하여는 공동의회에서 가결되면 제직회를 통과한 것으로 본다.
- (3) 예식은 당회가 주관하고 선포는 노회가 한다.
5) 목사의 청빙절차는 다음과 같다.
- (1) 청빙위원회를 구성하되 그 위원은 시무장로 대표 3인, 시무권사 대표 3인, 안수집사 대표 2인, 청년부 2인으로 한다. 다만 구성이 완전하지 않을 시 조정할 수 있다.
- (2) 본 교회가 위임목사를 청빙할 때는 당회의 결의와 공동의회의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 공동의회에 출석한 세례교인(입교인) 과반수가 서명날인을 한 명단, 당회록 사본, 공동의회 회의록 사본, 목사의 이력서를 첨부하여 본 교회가 속한 노회 시찰회를 경유하여 노회에 청빙서를 제출한다. 단, 위임투표는 본 교회가 속한 노회의 동일 회기 내에 1회만 가능하고 부결 시 담임목사로 청빙된다.
- (3) 본 교회가 담임목사를 청빙할 때는 당회의 결의와 제직회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제직회 출석회원 과반수가 서명날인을 한 명단, 당회록 사본, 제직회 회의록 사본, 목사의 이력서를 첨부하여 본 교회가 속한 노회 시찰회를 경유하여 노회에 청빙서를 제출한다.
- (4) 본 교회가 담임목사를 청빙한 경우 매 3년마다 연임청원은 당사자의 청빙 건이므로 본 교회가 청한 대리당회장이 당회록과 제직회 결의록을 첨부하여 본 교회가 속한 노회에 제출한다. 만장일치로 연임을 찬성하면 투표를 생략할 수 있으나 1인이라도 투표를 원하면 투표해야 하고 연임청원 시 당회장을 제외한 당회원이 장로만 2인일 경우에 한하여 투표 결과 찬성과 반대가 각각 1인이면 공동의회 출석 과반수의 결의로 담임목사의 연임 여부를 결정한다.
- 5) 부목사의 청빙은 당회의 결의와 제직회의 동의를 얻는다. 청빙서는 제직회 출석회원 과반수가 서명날인을 한 명단, 당회록 사본, 제직회 회의록 사본, 목사의 이력서를 첨부하여 본 교회가 속한 노회의 시찰회를 경유하여 노회에 제출한다.
① 계속 청원은 당회의 결의로 하며 당회 회의록을 본 교회가 속한 노회에 제출한다.
② 담임목사는 부목사를 연임청원을 할 수 없으나 위임(담임)목사 공석 전부터 이미 시무 중인 부목사의 연임청원, 시무 중인인 전도사의 목사 안수 및 청빙은 할 수 있다. - (6) 위임(담임)목사 청빙에 있어, 본 교회에서 사임(사직) 또는 은퇴하는 위임(담임)목사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과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와 교회 시무장로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과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에 해당하는 이는 위임(담임)목사로 청빙 할 수 없다.
2. 장로
1) 장로의 직무는 교회의 택함을 받고 치리회의 회원이 되어 목사와 협력하여 행정과 권징을 관장하고, 교회의 신령상 관계를 살피며, 교인들이 교리를 오해하거나 도덕적으로 부패하지 않도록 교인을 권면하고, 권면하였으나 회개하지 않는 자가 있으면 당회에 보고하는 것이다.
2) 원로장로는 한 교회에서 20년 이상 장로로 시무하고 은퇴하는 경우에 교회가 그의 명예를 보존하기 위하여 추대한 장로로서 공동의회의 출석회원 과반수의 결의로 추대한다.
3) 장로는 상당한 식견과 통솔의 능력이 있는 자로 무흠 세례교인(입교인)으로 7년을 경과하고 40세 이상 된 자라야 한다.
3. 집사와 권사
1) 집사는 교회의 택함을 받고 제직회의 회원이 되며, 교회를 봉사하고 헌금을 수납하며, 구제에 관한 일을 담당한다.
2) 집사는 항존직 집사와 1년 임기의 임시직 서리집사가 있다. 서리집사는 25세 이상 된 진실한 무흠 세례교인(입교인)으로서 1년을 경과하고 교회에 등록한 후 1년 이상 교인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한 자 중에서 당회의 결의를 거쳐 당회장(임시, 대리당회장 포함) 임명한다.
3) 집사는 단정하고 일구이언을 하지 아니하며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로서(딤전3:8-10) 무흠 세례교인(입교인)으로 5년을 경과한 자, 35세 이상 된 남자여야 한다.
4) 권사는 교회의 택함을 받고 제직회의 회원이 되며 교역자를 도와 궁핍한 자와 환난 당한 교우를 심방하고 위로하며 교회에 덕을 세우기 위해 힘쓴다.
5) 권사는 단정하고 참소하지 아니하며 절제하고 모든 일에 충성된 자로서(딤전 3 : 11) 무흠 세례교인(입교인)으로 5년을 경과한 자로서 35세 이상된 여자여야 한다.
제14조 전도사
1. 전도사는 당회 또는 당회장이 관리하는 지교회에서 시무하는 유급 교역자로서 일정한 기간 동안 시무하므로 교회의 직원으로서는 임시직이다. 그 자격은 무흠 세례교인(입교인)으로 5년을 경과한 자로서 25세 이상의 신학교 또는 성서학원 졸업자 또는 노회 전도사고시 합격자, 목사후보생에게 있다. 시무장로는 전도사직을 겸할 수 없다.
2. 전도사는 당회장의 권한에 따라 직임 별로 다음과 같이 시무하게 할 수 있다.
- 1) 전임 전도사 : 1항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위임(담임)목사의 목회를 도와 목회 전반을 전임하는 전도사다. 일부를 전임하는 준전임 전도사를 둘 수도 있다.
- 2) 교육 전도사 : 목회 전임 전에 위임(담임)목사의 지도 하에 목회를 배우며, 교회기관에서 전도사로서 수련하는 목사후보생과 신학교 졸업자, 당회의 허락을 받은 신학교 재학생이다.
제15조 항존직의 선택
1. 장로는 당회의 결의로 노회의 허락을 받아 공동의회에서 총 투표수의 3분의 2이상의 득표로 선출하고 투표는 3차까지만 할 수 있다.
3. 장로, 집사, 권사를 선택할 때 당회에서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 이때 반드시 당회장(대리당회장)이 참석하여야 하고, 최초의 세례교인(입교인) 30인에 한하여는 장로 2인을 동시에 혹은 선택 후 추후에 1인을 선택할 수 있으며, 그 외의 장로는 세례교인(입교인) 30인당 1인씩 증원하는 비례를 지켜야 한다. 단, 최초 당회 조직 시 장로 2인을 동시 선택 못한 경우 혹은 1인이 결원일 경우에는 후에 1인을 선택할 수 있다.
4. 장로를 추천할 경우는 반드시 아래사항에 따라야 한다.
- 1) 무흠 세례교인(입교인)으로 7년을 경과하고 40세 이상 된 자.
- 2) 협동장로에 취임하여 2년 이상 봉사한 자.
- 3) 혹은 타 교회에서 집사로 안수받고 본 교회의 안수집사로 취임하여 3년 이상 시무한 자.
- 4) 공예배 출석과 십일조 헌금을 드리는 사람으로 사회/도덕적 결함이 없고, 가정이 화목한 사람
- 5) 원칙적으로 직계가족(부부와 자녀들) 모두가 본 교회 성도인 사람
- 6) 이들의 자격요건을 위한 기간 계산은 추천받은 때를 기준으로 한다.
5. 장로, 집사, 권사를 선택하는 투표는 1회에 연속하여 혹은 한 노회 기간 동안 투표횟수를 합하여 3차까지 할 수 있고, 투표방법(변경포함)은 남은 횟수에 한하여 당회와 공동의회가 투표장에서도 정할 수 있다.
6. 같은 직임을 2인 이상 선출(투표)할 때에는 연기명으로 할 수 있고 선출 목표수 이내를 기입한 표는 유효하고 목표수를 초과 기입한 표는 무효이다.
7. 항존직의 자격이 원인 무효로 확인되었을 때에 당회장은 즉시 당사자에게 자동 해직되었음을 통지하고 당회에 보고한 후 항존직 명부에서 삭제한다. 단, 귀책사유가 본인에게 있지 않을 때는 해직할 수 없고 신임 투표로 임기를 제한하거나 사임시킬 수 없다.
제16조 항존직의 임직
1. 장로로 피택된 자는 4개월 이상 당회의 지도 아래 교육을 받은 후 본 교회가 속한 노회의 고시에 합격하여야 하고 노회고시에 합격한 자를 지교회는 장로임직을 행한다. 예법은 당회의 결의로 정한다.
2. 집사, 권사로 피택된 자는 3개월 이상 당회의 지도 아래 교양을 받고 당회결의로 교회가 임직한다.
3. 피택된 자가 당회의 지도 아래 교육(교양)을 받은 이후에도 당회의 결의에 의하여 임직을 보류할 수 있다.
4. 장로는 피택 된 후 1년 이내에 본 교회가 속한 노회의 장로고시에 응시하여야 하고, 만일 응시하지 못했거나 불합격한 경우에는 1차에 한하여 1년 이내에 다시 응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불합격하면 노회의 장로고시 허락을 다시 받아야 한다.
5. 장로는 고시에 합격한 후 1년 이내에 임직하여야 하며 만일 임직하지 못할 경우에는 당회의 결의로 1년 간 연기할 수 있다.
6. 이명ㆍ협동 항존직의 임직
- 1) 본 교단 소속 교회에서 이명한 장로는 본교회 이명접수 후 2년이 경과하고 당회의 장로선택 청원과 본 교회가 속한 노회의 허락을 받은 후 당회의 결의와 공동의회에서 3분의 2 이상의 투표로 신임하며 노회 고시부의 면접 후 취임할 수 있고, 타 교단 소속 교회에서 이명한 장로의 경우는 처음 선택할 때의 절차를 거쳐야 하며 안수는 생략할 수 있다. 단, 세례교인 비례 범위 내에서 선택할 수 있다.
- 2) 이미 목사, 장로였던 자 중에서 당회 결의로 협동목사, 협동장로를 세워 당회에 협력하게 할 수 있으나 당회의 회원권(투표권, 결의권)은 없으며 당회의 결의로 언권을 행사할 수 있다. 어떤 경우에도 명예목사, 명예장로를 세우지 못한다.
- 3) 당회의 결의로 세례교인 중에서 협동(명예)집사, 협동(명예)권사를 세워 집사와 권사의 직무를 협력하게 할 수 있으나 안수는 하지 않는다. 정년까지 서리집사에 준하여 제직회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 4) 협동권사로 취임후 2년 이상 봉사한 여자는 당회의 결의를 받아 신임 투표를 실시하되, 공동의회에서 투표수의 과반수 득표로 선출한다.
7. 무흠의 기산과 적용
- 1) 직원의 자격 중 무흠의 기산은 책벌 ( 교인은 수찬정지 이상, 직원은 시무정지 이상 )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벌된 날로부터, 국법에 의한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을 면제받은 날로부터 새로 기산한다.
- 2) 무흠기간은 항존 직원(목사, 장로, 집사, 권사)으로 임직 시에 적용하고 이미 임직되어 시무 중인 자에게는 해당되지 않으므로 시무, 직분, 권리, 신분을 제한할 수 없다.
제17조 항존직의 휴무와 사임(직)
1. 목사의 휴무와 사임(직)
6. 이명ㆍ협동 항존직의 임직
- 1) 시무 중에 있는 목사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3개월 이상 휴무를 원하는 경우에는 당회의 결의와 본 교회가 속한 노회의 허락을 받아 휴무할 수 있다.
① 해외유학을 하게 된 때
②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게 된 때
③ 신체, 정신상의 휴양을 요할 때
④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을 때 - 2) 휴무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1년 단위로 연장을 허락할 수 있으나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 3) 자의사임 : 목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시무사임을 원할 때 본 교회가 속한 노회에 사임서를 제출하고 당회의 결의와 노회의 허락을 받아 사임케 할 수 있다. 다만, 노회 폐회 중에는 정치부를 경유하여 임원회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 4) 권고사임 : 목사가 교회에서 불미스러운 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될 때에는 당회 및 공동의회의 결의에 의하여 교회는 시무사임의 권고를 노회에 건의할 수 있으며, 노회는 권고사임의 건의내용을 상세히 조사하여 시무사임을 권고할 수 있고, 권고에 따라 당사자가 사임서를 제출하면 노회는 처리할 수 있다.
2. 장로의 휴무와 사임(직)과 복직
- 1) 장로가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휴무코자 하면 당회의 결의로 할 수 있다. 기간은 목사의 휴무 조항을 준용한다.
- 2) 자의사임 : 장로가 부득이한 사유로 시무사임을 원하여 당회에 사임서를 제출한 경우 당회의 허락을 받아 사임케 할 수 있고 복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당회원 3분의 2이상의 결의로 복직할 수 있다.
- 3) 권고사임 : 장로가 교회에서 불미스러운 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당회 및 공동의회의 결의에 의하여 시무사임을 권고할 수 있다. 권고에 따라 당사자가 사임서를 제출하면 당회는 처리하고 복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 권고사임 사유가 해소되어야 하며, 당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하고, 공동의회에서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복직 결의를 받아야 하며, 임직 때와 같은 서약을 하여야 한다.
- 4) 자의사직 : 장로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장로직의 사직을 위해 당회에 사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당회는 이를 심사하여 사직케 할 수 있고 복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당회원 3분의 2이상의 결의로 공동의회에서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복직 결의를 받아야 하며, 임직 때와 같은 서약을 하여야 한다.
제18조 [목사, 장로의 휴무]
1. 헌법 정치 제36조의 사유로 목사가 휴무를 하려면 제12호 서식에 의한 청원서를 노회에 제출하여 허락을 받아야 한다.
2. 휴무 중에 있는 목사의 생활 대책은 당회가 정한다.
3. 목사의 휴무 시는 기간을 정하여야 하고 휴무가 끝나면 자동적으로 시무하며 휴무연장 허락을 받지 않을 경우 무임이 된다.
4. 헌법 정치 제46조에 의하여 장로가 휴무하려면 제12호 서식에 의한 청원서를 당회에 제출하여 당회의 허락을 받아야 하고 휴무의 기간, 기간 연장, 자동복귀, 무임에 관하여 전항을 준용한다.
제19조 [직원의 전임과 사임]
1. 목사의 전임에 따른 청원서는 제11-1, 2, 3호 서식에 의한다. 직원의 사임서도 이에 준한다.
2. 헌법 정치 제35조 2항의 경우에는 반드시 먼저 본인의 자필 서명 사임서가 첨부되어야 하며 사임서 없이는 처리하지 못한다.
3. 집사, 권사의 휴무와 사임(직)과 복직
- 1) 집사, 권사가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휴무코자 휴무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당회의 결의로 휴무케 할 수 있다.
- 2) 자의 사임한 집사, 권사가 복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당회원 3분의 2이상의 결의로 복직할 수 있다.
- 3) 권고 사임된 집사, 권사가 복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 권고사임 사유가 해소되어야 하고, 당회원 3분의 2 이상의 결의로 공동의회에서 과반수의 득표로 복직 결의를 받아야 하며 임직 때와 같은 서약을 하여야 한다.
- 4) 자의 사직한 집사, 권사가 복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당회결의로 공동의회에서 과반수의 득표로 복직 결의를 받아야 하며, 임직 때와 같은 서약을 하여야 한다.
제20조 은퇴
1. 항존직은 정년 70세가 되기 전에 은퇴하려면 당회나 노회의 허락을 받아 은퇴할 수 있다.
2. 정년 전에 복직하려면 자의사직 목사, 자의사직 장로의 복직절차에 따라 복직해야만 시무할 수 있다.
3. 정년(조기)은퇴와 함께 교회 내의 모든 직책(임원, 위원)이 종결된다.
제4장 치리회
제21조 당회
1. 본 교회의 치리회로서 당회가 있다.
2. 당회는 본 교회를 시무하는 담임(위임)목사, 부목사, 장로 2인 이상으로 조직한다.
- 1) 당회 조직은 세례교인(입교인) 30인 이상이 있어야 한다.
- 2) 최초의 세례교인(입교인) 30인에 한하여는 장로 2인을 동시에 혹은 1인을 선택 후 추후에 1인을 선택할 수 있다.
- 3) 전 2)항 이 외의 장로는 세례교인(입교인) 30인당 1인씩 증원할 수 있다.
3. 개회성수 : 당회장을 포함한 당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단, 대리당회장은 성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4. 당회회집 : 당회는 당회장이 소집할 필요가 있을 때, 당회원 반수 이상이 소집을 요구할 때, 상회가 당회 소집을 지시할 때 소집하되 반드시 연 2차 이상을 회집해야 한다.
5. 당회록 : 당회는 회집 일시, 장소, 회원, 결의 안건 등을 명백히 기록하고 당회장과 서기의 날인을 요하며 연1차씩 노회의 검사를 받는다.
6. 당회의 직무를 위해 서기, 회계를 선출하고 시행세칙에 의해 그 밖의 임원을 세울 수 있다.
7. 은퇴장로는 당회의 언권회원이다.
제22조 당회장
1. 당회장은 본 교회가 속한 노회에서 임명을 받은 시무 담임(위임)목사가 된다.
2. 임시당회장
- 1) 당회장이 결원되었을 때 당회원 과반수의 결의(합의 혹은 연명)로 요청한 본 교회가 속한 노회 목사를 노회가 파송한다.
- 2) 당회가 없을 때는 제직회의 과반수의 결의(합의 혹은 연명)의 요청으로 노회가 파송한다.
- 3) 임기는 그 교회에서 청빙한 시무목사의 청빙이 노회(또는 폐회 중 정치부와 노회 임원회의 결의로)에서 승인되는 때까지다.
- 4) 임시당회장의 파송 시까지 대리당회장을 통해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 5) 위임목사 공석 시 임시당회장은 이미 시무 중인 부목사의 연임청원은 할 수 있되 신임 청원은 할 수 없다.
- 6) 당회장은 목회자(또는 교역자)와 행정직원에 대한 인사권이 있고 인사와 관련하여 당회의 승인을 받아 집행하고 세부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 7) 당회장은 목회자(또는 교역자)와 행정직원의 담당업무 배치 등을 결정한다.
3. 대리 당회장
- 1) 당회장이 유고할 때 또는 기타 사정이 있을 때 당회장이 위임한 자 또는 당회원이 합의하여 청한 자로 당회장직을 대리케 할 수 있다. 대리 당회장은 결의권이 없다.
- 2) 대리당회장은 은퇴목사에게도 이를 맡길 수 있다.
- 3) 대리당회장은 위임받은 범위 내의 권한만 행사할 수 있다.
- 4) 범위를 정하지 않았거나 포괄적 위임인 경우에도 항존직 임직권과 부동산 관리권, 권징권은 행사할 수 없다.
- 5) 서리집사를 임명하지 못한 경우는 당회의 결의로 임명할 수 있으나 그 외 인사권은 없다.
- 6) 당회장으로서 사회권만 있을 뿐 결의(투표)권은 없다.
4. 대리당회장을 청빙하여 당회(제직회)를 할 때는 노회에 요청하지 않아도 되나 3개월이 경과하여도 임시당회장을 요청하지 않거나 대리당회장을 청빙하지 않을 때는 노회(폐회 중에는 임원회)에서 임시당회장이나 대리당회장을 직접 파송하여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5. 수습전권위원회의 요청에 의하여 노회(폐회 중에는 임원회)가 파송한 대리당회장은 수습에 관한 일만 수행하고 인사 및 직원임명을 할 수 없다.
제23조 당회의 직무
1. 당회는 교인의 신앙과 행위를 통찰하며 세례, 입교할 자를 문답하며 세례식과 성찬식을 관장한다.
2. 당회는 교인의 이명, 세례, 입교, 유아세례 증서를 교부하며 접수한다. 이명증서를 접수한 때는 즉시 발송한 당회에 접수 통지를 해야 한다.
3. 당회는 예배를 주관하고 소속 기관과 단체를 감독하고 신령적 유익을 도모한다.
4. 당회는 장로, 집사, 권사를 임직한다.
5. 당회는 각종 헌금을 수집할 방안을 협의하여 실시케 하며 재정을 감독한다.
6. 당회는 노회에 파송할 총대장로를 선정하고 교회 상황을 보고하며 청원 건을 제출한다.
7. 당회는 범죄한 자를 소환 심문하고 증인의 증언을 청취하며 범죄한 증거가 명백할 때는 권징한다.
8. 당회는 지교회의 토지, 가옥 등 부동산 등 교인 총유물을 보존, 관리한다.
9. 기타(제직회나 공동의회 직무와 상충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필요한 사항
10. 당회는 1) 세례교인(입교인) 명부, 2) 유아세례 교인 명부, 3) 책벌 및 해벌 교인 명부, 4) 실종 교인 명부, 5) 이명 교인 명부, 6) 혼인 명부, 7) 별세 명부, 8) 비품 대장, 9) 교회의 부동산 대장을 비치해야 한다.
11. 당회는 본 정관이 규정한 시행세칙을 제정한다.
제24조 치리회의 역할
1. 성경의 교훈대로 교회의 성결과 평화를 위하여 법이나 규칙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때는 상회의 유권적 해석에 의하여 처리하고 교인으로 하여금 도덕과 영적 사건에 대하여 그리스도의 법에 복종케 한다.
1) 본 교회 당회는 고유한 특권이 있으나 치리회로서 순차대로 상급 치리회의 지도 감독을 따른다. 치리회는 순차대로 당회, 노회, 총회이다.
2) 치리회는 교회의 평화와 질서를 유지하며 행정과 권징의 권한을 행사한다.
- (1) 권징이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주신 권한을 행사하며 그 법도를 시행하는 것으로서 치리회가 헌법과 헌법이 위임한 제 규정 등을 위반하여 범죄한 교인과 직원을 권고하고 징계하는 것이다.
- (2) 권징은 하나님의 영광과 권위를 위하여 범죄를 미연에 방지하고 교회의 신성과 질서를 유지하고 범죄자의 회개를 촉구하여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게 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 (3) 본 교회의 권징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정치원리에 따라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 제3편 권징에 따라 시행한다.
3) 만약 본 교회의 분쟁사건이 발생했을 때는 치리회의 순차대로 당회 및 노회임원회가 구성하는 수습위원회와 노회 및 총회(폐회 중에는 임원회)가 구성하는 수습전권위원회의 조정을 따르고 상급 치리회인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헌법의 수습에 관한 조항을 적용한다.
4) 고소(고발)장, 소장이 아닌 접수서류(진정서, 탄원서, 건의서 등)에 대하여는 치리회(폐회 중에는 임원회)가 임의로 처리할 수 있다.
5) 치리회 간 행정적인 결의 등이 상충될 때는 상급 치리회의 결의(지시)에 따른다.
6) 본 교회가 준수하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신앙원리와 정치원리와 그 원리를 반영한 본 교회 정관은 당위로서의 명령이므로 준수하는 것이 원칙이다.
7) 준수의무에 대한 해석의 충돌로 인해 당회, 제직회, 공동의회에서 이의가 발생할 때는 교회법이나 사회법에 고소고발하기 전에 상회에 질의하여 그 결과에 따른다.
8) 부지(不知)에 의한 의무위배는 인지한 즉시 시정해야 하며, 이를 인지한 후에도 시정하지 않는 경우는 본 교회와 관련된 모든 자격과 권한을 인정하지 않으며 권징의 대상이 된다.
제5장 회의 및 기관, 단체
제25조 공동의회
1. 공동의회 회원은 본 교회 무흠 세례교인(입교인)중 18세 이상인 자로 한다.
2. 공동의회는 당회의 결의로 당회장이 소집하되 일시, 장소, 안건을 한 주일 전에 교회에 광고한다.
3. 공동의회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당회의 결의로 소집한다.
- 1) 당회가 소집할 필요가 있을 때
- 2) 제직회의 청원이 있을 때
- 3) 무흠 세례교인(입교인)3분의 1이상의 청원이 있을 때
- 4) 상회의 지시가 있을 때 단, 상회의 지시가 있을 때에는 당회 결의 없이도 소집할 수 있다.
4. 공동의회 개회는 회집된 회원으로 할 수 있다.
5. 공동의회의 결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 1) 당회가 제시한 사항
- 2) 예산 및 결산
- 3) 직원 선거
- 4) 상회가 지시한 사항
6. 공동의회의 결의는 다른 규정에 명시된 사항이 아닌 것은 재석 과반수로 결의하고 인선은 무기명 비밀투표로 한다. 이 법에서 말하는 인선은 모두 이와 같다.
7. 공동의회의 의장과 서기는 당회장과 당회 서기로 한다.
제26조 제직회
1. 제직회란 본 교회 당회의 지도 감독을 받아 본 교회의 재정을 수납하고, 본 정관이 위임한 집행을 위한 기구이다.
2. 제직회 회원은 시무 목사, 장로, 집사, 권사, 전도사, 서리집사로 한다.
3. 제직회 소집은 다음과 같이 제직회장인 목사가 한다.
- 1) 회장이 제직회 소집의 필요를 인정할 때.
- 2) 교회 제직 3분의 1의 요청이 있을 때.
- 3) 제직회 소집은 일주일전에 광고하며, 개회성수는 출석수로 하고 결의는 과반수로 한다.
4. 제직회 회장은 당회장이 되고 서기와 회계는 회에서 선정하며 필요에 따라 부서를 둘 수 있고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5. 제직회의 결의 사항은 다음과 같다.
- 1) 공동의회에서 결정한 예산 집행
- 2) 재정에 관한 일반수지 예산 및 결산
- 3) 구제비의 수입, 지출 및 특별 헌금 취급
- 4) 당회가 요청한 사항
- 5) 부동산 매매
제27조 소속회
1. 본 교회 소속회로 선교와 전도, 봉사와 성도의 교제를 목적으로 한 자치회를 구성할 수 있다.
2. 본 교회 소속회를 구성하려면 조직과 목적, 예산 등을 명시한 회칙을 당회에서 승인받아야 한다.
3. 소속회는 당회의 감독을 받으며 재정 감사를 받아야 한다.
4. 소속회가 당회의 결의와 명령을 실행하지 아니하면 당회의 결의로 활동을 정지하거나 해산케 할 수 있다.
5. 소속회의 활동정지는 3개월 ~ 6개월 이하로 할 수 있고, 6개월이 경과해도 당회의 권면에 따르지 않으면 당회의 결의로 해산하고 교회 주보에 게시한다.
제6장 교회의 합병
제28조 교회의 합병
1. 교회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 교회간 합병을 의결할 수 있으며, 이때는 반드시 공동의회 출석인원 3분의 2의 찬성으로 한다.
2. 합병을 위해서는 합병위원회를 구성한 후 합병에 관한 제반사항을 의논하고, 그 결과를 공동의회(또는 임시공동회의)에 보고한다.
3. 합병위원회의 위원구성은 위임목사, 시무장로 대표 2인, 시무권사 대표 2인, 안수집사 대표 2인, 은퇴장로 2인으로 구성한다.
제7장 재산과 재정
제29조 교회재산
본 교회의 재산이라 함은 교인들의 헌금과 기부, 기타 교회의 수입으로 이루어진 동산 및 부동산을 말하며 이는 교인들의 총유이며 본 정관에 따른 정당한 교인권리를 가진 자는 사용수익권을 가지되, 지분권은 없다.
제30조 재산 관리
1. 본 교회 부동산은 당회가 관리하고, 부동산을 매각하거나 매입할 때는 제직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며 동산은 제직회가 관리하고 본 교회 운영에 사용한다.
2. 본 교회가 준수하는 신앙원리나 정치원리를 준행하지 않거나 이탈한 자 및 소속회는 사용수익권이 상실되고 이는 본 정관이 정한 치리회의 권한에 따른다.
3. 본 교회가 소속된 노회가 가입한 유지재단에 재산을 편입 보존한다.
4. 증여(기부)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유지재단에 가입한 경우는 증여(기부)로 볼 수 없고 명의신탁을 한 것이므로 유지재단에서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고 본 교회가 소유권, 사용권, 수익권을 갖는다.
5. 유지재단에 편입되지 않은 재산의 경우, 부동산은 본 교회 명의로 등기하여야 하며, 본 교회가 속한 노회(폐회 중에는 임원회)의 허락을 받지 않고는 개인 명의로 등기하지 못하고, 개인 명의로 등기한 부동산은 교회 명의로 변경하여야 한다.
6. 본 교회의 부동산과 동산의 관리, 처분, 사용, 지분에 관하여 대표자는 당회장으로 하고 당회원의 공 동 날인이 있어야 한다. 당회장 유고시라도 임시당회장이 대표자가 될 수 없다.
제30조 재정 관리
1. 교회 재정의 관리 및 운영을 바르게 하고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재정부를 두고 재정부장은 당회의 의결로 당회장이 임명하며 그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2. 교회의 재정에서 차지하는 전도, 교육, 구제, 봉사 및 교회 운영의 몫은 서로 균형이 잡히도록 한다.
3. 재정의 사용은 항상 투명해야 하며 재정 운영 사항은 철저하게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
4. 교회 운영에 있어서 차입경영은 가급적 허용하지 아니한다.
5. 당초 예산외 재정지출 요인이 발생할 때는 아래의 기준에 의하여 지출한다.
- 1) 1백만원 이하는 부서장의 권한으로 집행할 수 있다.
- 2) 1천만원 이하는 당회의 결의가 있을 때
- 3) 1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재직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6. 우리 교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2월 1월부터 다음 연도 11월 30일까지로 한다.
제7장 교역자(또는 목회자) 및 행정직원의 대우
제31조 사례 및 예우
1. 교역자(또는 목회자) 및 행정직원은 본 교회의 재정형편에 따라 사례한다.(연봉제를 원칙으로 한다)
2. 교역자(또는 목회자) 및 행정직원이 교회사역 또는 공무로 출장할 때는 교회의 형편에 따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3. 교역자(또는 목회자) 및 행정직원에게는 매년 일정기간 휴가와 휴가비를 교회의 형편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4. 교역자(또는 목회자)에 대한 사택 편의제공과 교역자(또는 목회자) 및 행정직원에 대한 복지후생과 퇴직금, 위로금 등 예우와 제반사항은 교회의 형편에 따라 시행한다.
5. 교역자(또는 목회자) 연금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연금재단에 가입, 납입하되 권장 사항대로 본인과 교회가 각각 반반씩 부담하되 교회의 형편에 따라 추가 부담할 수 있다.
6. 1년 이상 재직 후 퇴진하는 전임교역자에게는 퇴직금을 지급하되 직전 3개월 사례비의 평균을 근속연수로 곱한 금액으로 한다.
(퇴직금의 중간 정산도 가능하다)또한 6개월 이상 1년 미만의 재직은 1년으로, 6개월 미만은 0.5년으로 산정한다.
7. 모든 사례와 예우는 교회의 형편에 따라 시행하되 시행세칙에 따라 집행한다.
제8장 부칙
1. 본 정관에 미비한 것은 총회 헌법에 따르며, 시행세칙으로 보완하여 시행하되, 명시되지 않은 것은 공동의회 결의로 시행하되 당회에 위임하여 시행할 수 있다.
2. 본 교회가 제3자에 대한 법률행위를 위한 공문서 및 재정장부와 관련한 모든 서류의 보존연한은 3년으로 한다.
3. 본 정관의 간서인은 공동의회 의장과 공동의회 서기로 하되, 교회직인을 포함하며, 당회의 결의로 공증할 수 있다.
4. 본 정관 개정은 당회 의결을 거친 후 공동의회 의결권이 있는 회원 과반수 출석과 투표수 3분의 2 이상 동의로 개정할 수 있다.
5. 본 정관 시행 이전에 본 교회가 시행한 모든 결정과 조치는 본 정관에 의하여 시행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속 유효하다.
6. 본 정관은 공동의회에서 승인되어 공동의회 의장이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7. 본 교회의 당회가 폐지되면 위임목사는 담임목사가 되고, 해당 시무장로는 장로의 직은 유지되나 치리권을 행사할 수 없다. 3년 경과의 기간은 노회에 보고된 후 첫 정기노회로부터 시작하고 장로가 1인일 경우에는 당회 미조직교회가 되고 이 경우 첫 노회부터 시무장로는 치리권이 없다.
8. 본 교회가 미조직교회나 당회원 1명이 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대리당회장의 사회와 제직회 참석 과반수로 당회의 결정 사항을 대리한다.
9. 본 교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통합)의 신앙원리와 정치원리에 입각해 노회의 지교회로 설립되었으므로 소속 노회는 가입ㆍ탈퇴로 변경할 수 없다. 단, 타지역으로 교회를 이전하는 경우는 현 소속 노회의 허락과 이전하는 지역 노회의 허락으로 이전한 지역의 노회로 변경할 수 있다.
2025. 01. 05. 공동의회에서 제정